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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15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인도국인 C(D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미화 5,853,621.87달러와 그중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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