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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6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관납사업을 하는데 비자금 처리가 잘되지 않아서 잠시 융통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납사업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구속된 아들 변호사비용, 체납 세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7. 경 D 명의의 청송 농협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8,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신용등급 평가, 수사보고( 고소인 입금 영수증 우편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D, F)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10년 이내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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