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 21:05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2. 23:57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 돈이 없다, 신고하려면 신고 해 라, 맘대로 해 라, 경찰이 와도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그곳에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나 안 집어넣으면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청송 감호소에서 5년 복역하고 오늘 출소했다, 나 건드리면 좋을 것이 없다, E과 부산 조폭들과 같이 있었다, 오늘은 내가 화가 나니까 칼로 너를 반드시 찔러 죽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용( 출소) 증명서
1. 영수증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범죄 경력)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