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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0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같은 해

6. 18. 20:00경까지 김해시 C, 406호 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E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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