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D 건물 3층 및 4층에 있는 E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위 E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안마방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업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함)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