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창원시 B 3층에서 C 럭셔리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2. 17: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2014. 2. 28.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70명 상당의 손님으로부터 1명 당 120,000원에서 198,000원(부가세 10% 포함), 합계 10,219,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E 외 1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신용카드 가맹점 상호 및 가입자 확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1회이종 2회의 각 벌금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