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D과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콘돔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