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B의 소유인 서산시 C, D 지상 주택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토지와 인접한 F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6:00경 서산시 C, D 토지와 F 토지의 경계에 피해자가 2019. 4. 6.경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약 60만 원 상당의 울타리(길이 13m, 높이 1m)를 원룸 거주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업자를 통하여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관련 사진,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울타리를 해체한 후 옆에 쌓아두었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를 해체한 것은 그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울타리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당시 울타리에는 원룸 거주자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울타리를 철거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임의로 울타리를 철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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