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27]
1. 피고인은 2007. 12. 21.경 김해시 C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이 극히 미미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언덕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전북도청 F에서 근무하다가 맑은 물 사업 비리 문제로 징계를 받아 정직상태에 있다. 내가 복직되면 당신을 전주시 덕진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 이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도청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덕진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 같은 달 13.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옆에서 피해자의 처 G를 통하여 50만 원, 같은 달 2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인후우체국 사거리에서 50만 원 등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H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전북도청 공무원인데 맑은 물 사업 비리 문제로 정직상태에 있다. 당신을 전주시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이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