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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9 2019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0.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를 청림 방향에서 형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58세)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4차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4: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경부와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현장, 시체, 블랙박스영상 등)- CD1매,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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