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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기린전자상가 국제무선음향기기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5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본넷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외상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부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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