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43,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대구 서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섬유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F’이란 상호로 대구 서구 G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C는 ‘H’란 상호로 인천 남구 I, 503호에 사업장을 두고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무역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 B으로부터 원단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의 수출창고에 총 55,043,505원에 이르는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납품하였고, 피고 C는 2015. 2. 11. 이 사건 원단 중 일부를 중국에 있는 임가공업체에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단의 납품을 완료한 후 2015. 2. 12. 피고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55,043,50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39,203,505원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납품받은 이 사건 원단대금 55,043,50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단 납품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3.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발주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 C도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거나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므로,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