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21,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7.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5~6월경 패널을 구매하고자 매매대금 미화 96,885.6달러를 피고에게 선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0.경 원고에게 같은 해
6. 26.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미화 5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미합중국 달러의 원화 대비 환율은 1,113.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 1-6, 12, 을 2-1,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반환금 52,221,181원[= (96,885.6 - 50,000) × 1,113.80]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직원 A은 2015. 9. 8. 누군가로부터 별지 이메일 중 영문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받고(한글 부분은 위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번역문임) 같은 날 위 이메일이 발신된 주소인 “B"으로 원고의 홍콩 계좌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나 피고는, 2016. 1. 4. 미화 10,000달러를, 같은 해
1. 26. 미화 36,885.6달러를, 각 홍콩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shun wa tat limited 명의의 01259092183876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1 ~ 3-2, 7-1, 7-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메일로 지정한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미화 46,885.6 달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