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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4 2018가단940
유사수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30,8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14.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C(C, 이하 ‘C’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C의 한국 대표로, 한국 자금 모집책인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서 FDM 인가를 받았고 E그룹 계열사인 F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C는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3%씩 총 54%의 수익금을, 미화 5,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5%씩 총 90%의 수익금을, 미화 10,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7%씩 총 126%의 수익금을, 미화 20,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8%씩 총 14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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