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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9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4.경부터 2013. 8.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F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G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 B는 2013. 6.경 중국은행 홍콩 왕권로 지점[Bank of China (H.K.) Wang Kwun Road Branch]에서 피고인 B가 수입하려던 석유 제품의 제품확인서(Full Proof of Product)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왕권로 지점에 신용장(L/C)을 개설하려 하였는데, 위 왕권로 지점에서는 위 제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석유거래 중개인이 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6.경 한국씨티은행에 전혀 예치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씨티은행 F지점 지점장인 피고인 A이 마치 피고인 B가 한국씨티은행 F지점에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결과 피고인 B가 왕권로 지점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석유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을 한국씨티은행 F지점에 예치하여 피고인 A의 실적을 올려주기로 피고인 A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23.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Proof of Fund(잔고증명서), 날짜July. 23. 2013.(2013. 7. 23.), 수취인Bank of China (H.K.) Wang Kwun Road Branch(중국은행 홍콩 왕권로 지점), 본문This is to confirm that our mutual customer(H Co. Ltd.) Maintains an Account with us. At their instruction we, Citi Bank Korea and with full authority hereby confirm that the Said customer, should they desire, is financially able of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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