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로서 2012. 4.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과 관리도 급 계약을 맺고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의 관리 비 징수,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관리도 급계약에 따라 2012. 4. 경부터 2019. 6. 30.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입금한 돈을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등으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4,031,634원을 임의로 피고 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 증거
1. 인천지방법원 2020 가단 212667 판결 문 관리도 급 계약서, 이행 각서, 각 총계정원장, B 내역(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01. 횡령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G 관리 단에 1,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머지 4,5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