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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3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부터 2018. 1. 31.까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유여행팀 팀장으로서 여행상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7.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2016. 12. 17. 싱가포르 출발 예정 고객인 E으로부터 여행경비 7,33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16,200원만 피해 회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H에 송금하고, 나머지 6,216,8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합계 48,202,5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각 수사보고, 채무변제 각서 사본, 청구서 사본, 각 문자내용 사본, 각 J 내용 사본, K 내용 사본, 각 카드종복결제에 대한 민원 사본, 변조한 여행지 현지 호텔비용청구서 사본, 진정한 여행지 현지 호텔비용청구서 사본, 각 정산서, 한국소비자원 명의 공문, F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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