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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87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H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제 3자도 충분히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19:50 경 세종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테라스에서, 주변을 순찰 중이 던 세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37 세), 경위 G(54 세) 가 피고인이 일행인 여성( 피고인의 아내 )에게 욕을 하고 맥주잔으로 때리려고 하며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피해자로 보이는 피고인의 아내 인적 사항을 묻자 가게 직원 및 손님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 신분증 줬으면 됐지, 왜 남의 여자한테 신분증을 요구하냐,

개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 및 주점 업주인 H, 출동 경찰관들 등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욕설이 제 3자에게 들릴 수 있었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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