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1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가 뭔데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유리 맥주잔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중증의 척추 등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