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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55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1,640,190,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8.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라고 하고, 세 회사를 통틀어 ‘피고등’이라 한다)가 K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3. 15.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I 창고용지 25,940.8㎡ 중 분할 후 I 창고용지 17,4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금 26,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L이 2011. 1.경 M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할 경우 사업부지의 할부금융 대출대행에 관한 독점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당시 M의 조카 N이 대표이사인 원고가 2011. 4. 4.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금 합계 90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M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1. 11. 21. 피고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투자금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원고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I 2) 면적 : 총 면적 17,454㎡(5,280평) 중 1,650㎡(500평)

2. 계약 내용 1) 매매대금 금이십오억원정(2,500,000,000) 2) 계약금 금 육억원정은 지불하고 영수함 3) 중도금 금 삼억원정은 2011. 12. 31.까지 지불한다. 4) 잔금 금 일십육억원은 PF자금대출로 대체한다.

3. 특약사항 1) 매수인이 매입한 본계약 토지 17,454㎡(5,280평 중 500평은 매도인이 개발 시행한 K 조성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매도인이 2012년 12월말까지 시행을 못할 시는 매수인 임의로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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