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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377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피고는 2015. 9. 21.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이하 위 세 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공동매수인이 되어 2010. 3. 1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I 창고용지 25,94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7,454.8/25,940.8 지분(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17,454.8㎡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4. 28. I 창고용지 17,454.8㎡, J 창고용지 4,243㎡, K 창고용지 4,243㎡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가 매수한 특정 부분으로서 분할 후 I 창고용지 17,454.8㎡가 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분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264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계약금, 1차 중도금 합계 50억 원을 지급한 후 2010. 11. 4.경 H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1억 6,000만 원(이후 2013. 3. 14. 채권최고액이 109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으로부터 118억 원을 대출받아 2차 중도금 80억 원 및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약 13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조카인 M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N 명의로 2011. 11. 21.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O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을 매수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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