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5214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4. 1. 17.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71. 7. 27. 접수 제18384호 및 같은 법원
1993. 6. 14. 접수 제48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0. 1. 11. 접수 제832호 및 같은 법원 1993. 6. 14. 접수 제48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부동산을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0, 1. 11. 접수 제844호 및 같은 법원 1993. 6. 14. 접수 제48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71. 7. 27. 접수 제18384호 및 같은 법원 1993. 6. 14. 접수 제48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0. 1. 11. 접수 제832호 및 같은 법원 1993. 6. 14. 접수 제48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제3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0. 1. 11. 접수 제844호 및 같은 법원 1993. 6. 14. 접수 제48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상속관계
1) 원고 A은 망 D의 5녀, 원고 B는 망 D의 손녀이다. 한편 망 E은 망 D의 남동생으로서 슬하에 아들인 망 F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는 망 F의 아들이다.
2) 망 D은 1946년 G 사건으로 체포되어 1946. 11. 28.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현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50. 7. 3. 대전 산내에서 총살당했다. 이에 망 D의 모 H이 망 D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망 D의 부 1은 망 D보다 앞선 1942. 2. 6. 사망하였다).
3) H이 1973. 12. 1. 사망함에 따라 장남 망 D과 차남 망 E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H의 딸 J은 후사 없이 사망하였다), 망 D이 H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망 D의 5녀, 손녀인 원고들이 망 D의 위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망 D은 K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들인 L, M, N, 0, 원고 A을 두었는데, 처 K, 딸 M, N, O은 1950년경 전쟁 중에 실종되어 2013.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1955. 6. 25.자로 사망 간주되었으며, 원고 B의 부 P은 1965. 8. 20., 모L은 1982. 6. 15.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F은 1970. 1. 20. 제1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1954.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0. 1. 11.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49호, 실효, 이하 위 임야특별조치법과 함께 '특별조치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각 197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는 1993.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18. 유증 내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4, 1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상속인으로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참칭 상속인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망 F이 망 D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 및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D이 남긴 상속재산임에도 망 P이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위 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망 F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위 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하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거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54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망 D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서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었던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망 D의 모 H과 망 D의 삼촌 R이 망 D이 한국전쟁 전후로 행방불명되자 피고의 부 망 F을 양자로 삼아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도록 하면서 1960년경 망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망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H이 망 D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태였고, H은 그 후 1973. 12. 1.에 이르러 사망한 점, 또한 증인 Q의 증언도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에 관한 주장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망 F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④ 망 F은 196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고, 망 F 사망 이후 피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점, 6)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F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30년 이상 망 F이나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위 등기가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