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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5구합765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51.62시간) 12주간(2014. 3. 7.~2014. 5. 29.) 총 근무시간: 704.68(주당 평균 약 58.72시간) 라) 한편 B는 2014. 5. 4. 11:50경 계도비행을 하던 중 조종간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여 헬기가 우측으로 기운 채 착륙 지점으로 복귀한 적이 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헬기 수리를 위해 6일간 휴무한 다음 두 차례(2014. 5. 17., 2014. 5. 20.) 다시 계도비행을 하였다.

B는 사망 전 1주간은 헬기 비행을 하지 않았다.

2) B의 건강 상태 등 가) B는 2007. 11. 9.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2. 10. 2.부터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다.

나) B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검진 결과 종합 소견 2011년 혈압: 130/80 mmHg *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2012년 혈압: 130/80 mmHg *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2013년 혈압: 140/80 mmHg(1차) 140/80 mmHg(2차) * 이상지질혈증의심 * 고혈압 소견, 약물치료 필요 다) B는 I생(사망 당시 61세)이고, 유족의 진술과 의무기록(D병원) 등에 의하면 사망 전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수면무호흡증을 보인 적도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응급실 검안상 뚜렷한 외상이나 사인 추정할 만한 근거 보이지 않아 사인 미상으로 변사처리 하였고, 보호자는 따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 확인은 안 되었음 B의 고혈압 병력과 사망 전 뚜렷한 병세가 없었던 점, 그리고 사망 전 4개월가량 극심한 과로 등의 상황으로 추정해 볼 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급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여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임 나)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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