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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5417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성동구치소 수감 후 원고의 고혈압 증세에 관한 처치 내역 원고(B생)는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산하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혈압이 210/140mmHg로 측정되었다.

이에 성동구치소 의무관은 원고에게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을 처방하였다.

이후 성동구치소 의무관이 원고의 고혈압 증세에 관하여 처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복용 처방 2010.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2010. 6. 7. : 혈압측정 결과 186/127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2010. 6. 9. : 혈압측정 하지 않음, 항고혈압제 14일간 복용 처방 뇌실질내 출혈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치료 경과 원고는 2010. 6. 11. 20:25경 요양처우 거실 내 화장실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아 다리에 힘이 없다며 일어나지를 못하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성동구치소 야간근무자 등은 원고를 들것에 실어 의료과로 옮긴 후 혈압이 250/130mmHg로 측정되자 20:38경 원고를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는 의식 저하 및 좌측 편마비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경찰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CT 촬영 등을 시행한 다음 뇌실질내 출혈(비외상성) 및 고혈압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22:35경 원고를 다시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2010. 6. 12. 새벽 무렵 강동성심병원에서 천두술 및 혈종흡인술을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근력 및 감각 저하 등으로 인하여 독립 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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