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30558 손해배상 ( 기 )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니스
담당변호사 박배연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송효원, 이병곤, 정원윤
변론종결
2015. 6. 12 .
판결선고
2015. 7. 1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 852, 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 부터 2015. 7. 17.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 704, 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같은 날 피고 산하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나. 성동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
1 ) 2010.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 / 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2 ) 2010.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 / 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복용 처방3 ) 2010. 6. 1. : 혈압측정 결과 176 / 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4 ) 2010. 6. 7. : 혈압측정 결과 186 / 127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5 ) 2010. 6. 9. : 혈압측정 하지 않음, 항고혈압제 14일간 복용 처방다. 원고는 2010. 6. 11. 20 : 00경 성동구치소 내에서 왼쪽 편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강동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 좌측편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
라. 관련 의학지식 1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적정 혈압은 120 / 88mmHg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 140 ~ 159mmHg, 확장기 혈압 90 ~ 99mmHg이면 경증 고혈압이고, 수축기 혈압160 ~ 179mmHg, 확장기 혈압 100 ~ 109mmHg이면 중등도 고혈압이고, 수축기 혈압180mmHg,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은 중증 고혈압에 해당한다 . 2 ) 고혈압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요법과 생활습관개선 방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은 중증 고혈압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한다. 고혈압의 치료 약물로는 이뇨제, 아드레날린억 제제 ( 중추아드레날린억제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등 ) 및 혈관확장제 ( 직접 혈관확장제, 캄슘통로차단제, 전환효소억제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등 ) 가 있다 . 3 )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대부분 40 ~ 70세 사이에서 발생하고, 남자에게 약간 발생 빈도가 높으며, 보통 혈압이 200 / 100mmHg의 범위에서 잘 발생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4 ) 고혈압성 뇌내출혈 환자의 경우 수술후 6개월 시점에 최대 65 % 에서 최저 18 %의 사망률을 보이고, 평균적으로 50 % 의 사망률에 이른다. 후유장애의 경우는 출혈량에 따라 다른데, 의식저하, 반신마비, 식물인간의 형태로 발생한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 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 원고는, 성동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중증 고혈압 상태에 있었는데 성동구치소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 구치소의 의무관은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특히,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 ·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등 참조 ) .
3 ) 원고가 성동구치소에 수용될 2010. 5. 28. 당시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태 ( 44세, 남자, 혈압 210 / 140 mmHg ) 였으므로, 원고는 고혈압에 대한 각별한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였다. 성동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수용 당일 고혈압을 확인하고 항고혈압제의 복용을 처방하였고, 2010. 5 .
31. 다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219 / 147 mmHg로 혈압이 더 높게 나왔음에도 항고혈압제의 9일간의 복용만 처방하였다. 2010. 6. 1. 원고에 대한 혈압측정 결과 176 / 110mmHg로 전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으나 2010. 6. 7. 186 / 127 mmHg로 다시 높게 나왔다 .
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에서는 "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 · 조언 또는 설득을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성동구치소 측에서는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원고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 ( 필요하다면 외부의사나 의부의료시설을 이용하여 ) 원고에 대한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렸는바, 그렇다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성동구치소에서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나. 손해의 범위 1 ) 일실 수입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6. 28 .
연령 : 사고당시 만 44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 97년
② 직업 : 도시 보통인부
③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25. 6. 27. 까지 ④ 입원치료 기간 : 2010. 6. 13. 부터 2011. 4. 11. 까지 및 2012. 1. 30. 부터 2013. 5. 6. 까지 ( 갑 제5호증 )
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80 % 상실 ( 신체감정 촉탁결과 )
나 ) 계산
① 2010. 6. 13. 부터 입원치료를 마치고 재입소한 2011. 4. 11. 까지 10개월 ⓐ 2010. 6. 13. 부터 2010. 12. 12. 까지 6개월 1, 550, 934원 ( = 70, 497원 X 22일 ) X 5. 9140 X 100 % = 9, 172, 223원 ⑥ 2010. 12. 13. 부터 2011. 4. 11. 까지 4개월 1, 593, 130원 ( = 72, 415원 X 22일 ) X 3. 8633 ( = 9. 7773 - 5. 9140 ) X 100 % = 6, 154, 739원
② 출소 후 입원치료를 시작한 2012. 1. 30. 부터 입원치료를 종료한 2013. 5 .
6. 까지 15개월
ⓐ 2012. 1. 30. 부터 2012. 6. 30. 까지 5개월 1, 663, 376원 ( = 75, 608원 X 22일 ) X 4. 5803 ( = 22. 8290 - 18. 2487 ) X 100 % = 7, 618, 761원
⑥ 2012. 7. 1. 부터 2012. 12. 31. 까지 6개월 1, 776, 104원 ( = 80, 732원 X 22일 ) X 5. 3834 ( = 28. 2124 - 22. 8290 ) X 100 % = 19, 561, 478원 ⓒ 2013. 1. 1. 부터 2013. 5. 6. 까지 4개월 남짓 1, 791, 746원 ( = 81, 443원 X 22일 ) X 3. 523 ( = 31. 7354 - 28. 2124 ) X 100 % = 6, 312, 321원
③ 2013. 5. 7. 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25. 6. 27. 까지 145개월 1, 791, 746원 ( = 81, 443원 X 22일 ) X 101. 7869 ( 133. 5223 - 31. 7354 ) X 80 % = 145, 901, 016원
④ 합계 : 184, 720, 538원 2 ) 치료비가 ) 기왕치료비 : 15, 366, 380원 (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
나 ) 향후치료비 : 14, 823, 110원 ( 신체감정 촉탁결과 ) 3 ) 개호비가 ) 기왕개호비 : 18, 482, 480원 (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
나 ) 향후개호비 : 156, 034, 800원 ( 신체감정 촉탁결과 ) 4 ) 보조구 구입비 ( 신체감정 촉탁결과 )
가 ) 일반휠체어 : 1, 691, 200원나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676, 480원다 ) 욕창방지용 방석 : 2, 909, 400원라 ) 특수침대 : 100만 원5 ) 재산상 손해 합계 395, 704, 388원 6 ) 과실상계가 ) 원고는 성동구치소의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나 ) 계산 : 197, 852, 194원 ( 395, 704, 388원 X 50 % )
7 ) 위자료가 ) 참작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 정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성동구치소 측의 과실의 정도,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나 ) 결정 금액 : 500만 원8 ) 손해의 최종 합계 금액 : 202, 852, 194원 ( 197, 852, 194원 + 500만 원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 852, 1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1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7.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전기 흥
판사 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