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대동맥박리는 일반적으로 40 ~ 60대에 흔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이 발병한다.
대동맥박리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결함, 흉부외상, 심장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 또한 거론되나, 무엇보다도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서 전체 대동맥박리 환자의 약 80%에서 발견된다.
한편 ‘과로’ 그 자체는 대동맥박리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다.
그리고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 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 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망인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2016. 4. 25.자 건강검진결과에서 망인의 혈압은 수축기 160mm Hg, 확장기 120mm Hg로 나타나 위와 같은 고혈압의 정의에 부합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도 ‘부검 과정에서 관찰된 심장 무게의 증가 및 심근 비후로 보아 오랜 기간 이환된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대동맥박리 발병의 1차적인 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고혈압의 근본적 이유는 명확하지 않고, 관련된 위험 인자로는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