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8』 피고인은 2010. 9. 16.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소재 대지와 건물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해주면 매매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억 2,000만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매매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현재 매매 건물에 대해 진행 중인 개보수 공사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2010. 9. 17.경 진부신협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2억 2,000만 원은 위 근저당권 채무에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76』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강원 평창군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스키샵에서 피해자 J에게 “미래저축은행 지점장이 10억 원, 내가 3억 원을 투자하여 J와 리프트권을 할인하여 발권할 수 있는 계약을 해 놓았다. 4,300만 원을 투자하면 주간 리프트권 700장, 오후ㆍ야간 리프트권 500장 등 합계 1,200장을 51%에 할인하여 발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와 리프트권 할인 발권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리프트권 1,200장을 할인하여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