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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234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D 대 106㎡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고시원 7개 호실 1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외 E로부터 미등기 건물인 주문 기재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E를 대위해서 불법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도를 구함. 나.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는 2012. 11.경 F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12.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4. 7.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4. 7. 8.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명의를 E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29. 제3자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로부터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임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E를 대위해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G이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라고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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