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정당방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M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일부 폭행사실은 폭행 부위가 다르다.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1) 법리오해(정당행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들이 동생인 피해자들을 다그치다가 경미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D, E :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각 진술, 각 피해 사진의 영상,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서 모친의 부양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고,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