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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F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의 허리 부위를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을 폭행하는 F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7. 14. 18:00경 창녕군 D 피고인 A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서 F(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A 소유의 목발 윗부분으로 F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F이 피고인 A 소유의 목발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F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피고인 A은 F이 잡고 있던 위 목발을 잡아당겨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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