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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의 수익금을 국내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 주면 출금액의 5%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6. 14:4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 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1매를 교부 받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검찰 압수 조서

1.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카지노 수익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 ㆍ 환전하여 자금 세탁하는 범죄에 가담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금 세탁범죄에의 가담을 제의한 자가 사실은 전화금융 사기범죄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피고인을 기망하였던 것이었던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전달 받은 접근 매체를 자금 세탁범죄에 사용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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