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2. 12:30 경 창원시 진해 구 외동에 있는 외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