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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6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65』 피고인은 2018. 6. 25. 16:4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가게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8세) 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E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미친 년, 좆같은 년, 너는 정신을 차려야 해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좌우로 휘두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을 듯이 치켜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944』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22:00 경 전 남 영광군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8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5cm) 을 들고 와 붕대로 자기 손과 부엌칼을 감은 후 피해자 앞에서 흔들면서 “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라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건드리는 식으로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칼날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와 오른쪽 눈 부위에 칼날이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23. 1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 변기에 앉아 허벅지 등 하체가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 D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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