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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8 2014가단21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32,402,363원과 그 중 377,427,900원에 대하여 2014. 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연신기간 만료일 2012. 7. 28.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률 25%(3개월 초과 연체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8. 8. 현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관련 미변제 금액은 원금 377,427,9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2,389,341원, 합계 632,402,363원이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 24.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비롯한 원고의 여신 계약 일부를 이전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632,402,36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77,427,900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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