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홍성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10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5. 7. 14. 20: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은 마 아파트 3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22. 02:52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로데오 현대 아파트 상가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SM5 승용차에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3. 2015. 8. 9. 15:40 경 인천 부평구 부 일로 69에 있는 부 개역 푸르지 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H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 팟 5 세대 MP3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USB 시 거 잭 1개를 꺼내
어 들고 갔다.
4. 2015. 8. 14. 14:04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65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동 지점) 지하 1 층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J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현금 2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3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