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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67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03』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을 하던 중 고시원 비용 및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9:3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 남로 54번 길 29-1 신영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하여 놓은 D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5.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상품권 등 2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516』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21:21 경 인천 남동구 결재 천로 39번 길 6에 있는 다 청림 빌라 102동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캡 티 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02:2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한 J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SM5 승용차의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23. 02:22 경 제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대시 보드 위에 놓여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위 SM5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위 SM5 승용차를 약 2분 가량 다른 장소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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