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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1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화장실 장애인 용변칸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84세)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변칸 문을 수회 세게 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용변을 급히 마치고 나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당신도 장애인이고, 나도 장애인인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손등을 벽에 부딪쳐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뒤에서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발목부위를 2~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8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1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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