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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080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를 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발생 직전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낮은 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은 채 굳이 6 층까지 올라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단지를 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임은 분명하다.

② 위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이 상가 건물이어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③ 원심은 건물 관리 자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이 건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 건물 관리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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