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17, 19, 22, 23 각 기재 성과급 등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1. 5. 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강동 지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자로 보험 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모집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선지급제도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료 환불제도인 품질보증제도 등을 악용해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성과급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3. 경 보험 계약자 J과 흥국생명 프리미엄 변 액 종신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380,38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17, 19, 22, 23 각 기재와 같이 총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 계약 건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기로 한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들의 명의 만을 차용하여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1회 내지 6회 정도만 납입한 후 품질보증 해지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