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지점장으로 있는 피해자 보험 대리점 주식회사 E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사 초기 3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정착 지원금을 별도로 선지급 받되, 1년 이내로 해 촉될 시에는 그 수당을 반납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서 12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어길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정착지원 금과 시책 수당 보험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남편, 아들, 딸, 사위 등 가족이나 지인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의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건의 보험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1. 11. 1.부터 2012. 1. 2.까지 정착 지원금 8,180,000 원 및 2012. 1. 25.부터 2012. 2. 24.까지 보험 수수료 1,824,822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4,822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소장 및 사건 송치 의견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