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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198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10.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1. 11. 14.) 5일 전인 2011. 11.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2011. 6. 22. 16:00경 파이살라바드(Faisalabad) 지역에서 ‘Pakistan Tehreek-e-Insaf’(이하 ‘PTI'라 한다) 정당의 지역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 한다) 당원들이 찾아와 의자를 넘어뜨리면서 세미나를 방해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리자 공중에 총을 쏘며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도망갔다.

원고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저녁 PML-N 당원들은 전화를 통하여 원고를 계속 위협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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