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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3 2017노330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단체가 입 죄, 범죄단체활동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1)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 역할을 한 적이 없다.

2)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와 관련된 부분의 일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경우, 제 1 원심판결 전부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단체가 입 죄, 범죄단체활동 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 일람표 494번부터 513번까지의 사기죄 부분의 판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없는 부분인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 일람표 487번부터 493번까지의 사기죄 부분과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살펴본다.

3. 피고인 H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나 아가 인출 책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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