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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장약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시장 부근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우측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48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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