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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9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17:50 경 인천 계양구 길마로 70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 일간 대여료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B )를 넘겨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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