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7고단2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9.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 원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대저축은행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연 5% 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늘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해당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스마트 폰 현출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