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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323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1) 제1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3) 환송판결(대법원 은 원고의 본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중 반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소송수계 A에 대하여 2017. 12. 22. 서울회생법원 2017간회단100098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A가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어 A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회생채무자 A는 2018. 5. 1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98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가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전액 부인하였다.

원고는 2020. 4. 28.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기초사실

가. A와 피고는 2014. 11. 5. A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예정인 화성시 C 건물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2015. 10. 30.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A는 피고에게 2014. 11. 5.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2015. 2. 10.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2015. 7. 6. 잔금 일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18. 준공되었다. 라.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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