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21: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 가로 30cm, 세로 90cm) 1 장 시가 15,000원 상당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