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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3: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에 있는 창녕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에게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경찰서장 나오라고 해라, 나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03: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3에 있는 창동빌라 건너편 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계속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7. 18. 13: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농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농협 직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무식한 새끼들아, 육갑떨고 있네, 씹할놈아, 산송장새끼들, 씨발자식아, 무식한 놈아, 대가리 둔한 게 온갖 육갑을 떨고 있네! 그러니 경위, 경사 밖에 못 달았지, 호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 중인 부곡농협 도천지점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고,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직원 근무공간에 들어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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