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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7 2016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 06:4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동주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담1로 74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그 소유자인 (주)덕암종합건설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업무협조의뢰(폐업 여부 확인) 및 그 회신

1. 2016. 9. 3.자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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