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9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 13: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를 경동아파트 쪽에서 연안교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5. 11:00경까지 사이 동안 부산시내 일원에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하여 위탁받지 않고 위 D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무위탁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